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 이유 판단 뒤 기각과 조정신청 각하로 갈립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이의신청을 받은 위원장이 7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정합니다. 이유가 없을 때와 있다고 판단할 때의 처리 및 통지 상대방은 서로 다릅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장에게 통지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기각’과 ‘각하’는 누구의 조치인가요?
두 결과는 같은 조치가 아닙니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원장은 위원장에게서 그 사실을 통지받고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이때 위원장이 하는 조치는 원장에 대한 통지이며,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조치와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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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과 결과를 함께 살펴보기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1항은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두 판단 경로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통지에 관해 조문은 이유가 없을 때 기각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명시하고, 이유가 있을 때에는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구분합니다.
이 규정만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나 신청 방법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처리 기한, 이유 유무에 따른 조치, 그리고 각 경우의 통지 상대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일 안에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결정을 내리나요?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지만, 조치의 내용은 이유가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유가 없으면 기각결정을 하고, 이유가 있으면 원장에게 통지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나요?
아닙니다. 위원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의 각하는 원장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