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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가든의 디지털 사진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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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추가 음주·약품 사용, 목적과 상황에 따라 처벌됩니다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은 금지됩니다. 측정 불응·방해의 처분과 재위반 시 형량도 함께 살펴봅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 여부는 단순히 술이나 약품을 사용했는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과 해당 운전 상황이 함께 문제됩니다.

금지 행위와 처분은 구분됩니다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 금지는 도로교통법상 측정 방해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한편 측정 불응이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의 면허·형사 처분에는,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조건이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되는 행동과 그에 따른 처분을 설명할 때는 목적, 운전자의 상황, 측정 요구에 대한 불응 또는 방해를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처분의 대상은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 자체가 아니라,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입니다. 이때 운전면허는 취소되며, 형사처벌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입니다.

같은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관련 법령과 처분 내용을 확인할 때에는 음주운전구속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네.

추가 음주나 의약품 등의 사용 금지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라는 조건이 제시돼 있습니다.

측정 불응·방해에 따른 처분에도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측정 불응과 측정방해행위의 처분은 무엇인가요?

해당 조건에서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별도의 가중된 형량이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