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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침해를 알았다면? 상속회복청구와 3년·10년 기준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재산을 침해한 사람에게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각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두 가지 상한이 적용됩니다.

침해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을 각각 넘기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은 기준이 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각각 따져야 합니다.

청구의 장점과 적용 범위

상속회복청구의 핵심은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법원의 판단을 구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으려는 데 있습니다. 안내된 사례에서는 해외에 머무는 동안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다가, 귀국 후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을 다룹니다.

이 경우에도 정해진 청구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두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기간을 확인할 때는 침해를 알게 된 날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기준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고, 다른 기준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하나의 날짜만 확인해서는 두 기준을 모두 점검할 수 없습니다.

안내문은 두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하므로, 어느 한 기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청구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모든 개별 사건에서 결과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해당 설명이 2026년 9월 30일 기준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신고·불복 청구의 증거자료는 아니라고 밝힙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절차를 맡긴 형제가 재산을 혼자 가져갔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내된 사례에서는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각 기간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3년의 기준일은 상속권 침해를 인식한 때이고, 10년의 기준일은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따라서 두 기준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