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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가든의 디지털 사진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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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은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갖춰진 때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경매 뒤의 소유 관계만이 아닙니다

원문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고, 두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어 새 건물이 들어선 상황을 다룹니다. 이때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저당물 경매로 분리되는 상황은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살필 때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없애고 다른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설정 당시의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기존 건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에도 같은 결론이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가리키는 내용

예외적으로 고려할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한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입니다.

특별한 사정의 사례로는 토지와 신축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새 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 여부가 함께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춘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새 건물을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그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는 등기를 해야 권리가 생기나요?

자료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성립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본인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