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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가든의 디지털 사진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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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원칙과 원문이 밝힌 특별한 사정의 범위.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다뤄지는 사례에는 토지와 신축 건물을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담보 설정 당시의 건물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던 경우라도, 경매로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갈라지면 법정지상권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성립 요건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점을 듭니다.

그러나 공동저당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면, 기존 건물을 전제로 한 일반 요건만으로 신축 건물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경우의 제한입니다.

예외로 언급된 특별한 사정

예외적으로 고려되는 사정은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입니다. 원문은 이를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자동적인 예외로 단정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의 예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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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매 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 그 뒤 철거·신축이 있었는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 관계 및 신축 건물에 대한 담보 설정이 어떠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때 두 부동산의 소유 관계도 중요하나요?

네.

원문이 안내하는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지도 확인합니다.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도 등기가 필요하지 않나요?

원문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타인에게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