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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 격리부터 치료위탁까지 가능한 조치의 범위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정해진 주체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며, 격리·접근 제한·시설 보호위탁·의료기관 치료위탁을 포함합니다.

가정법원 판사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행위자 격리, 접근 제한, 시설 보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를 받아 결정합니다.

이 조치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범위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른 내용입니다.

명령에 포함되는 조치

격리 조치는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그가 점유하는 방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접근 제한은 피해아동뿐 아니라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직접 다가가는 행위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각각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로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의료기관에 치료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은 행위자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아동을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맡기는 방식도 포함합니다.

다만 법 조문이 열거한 조치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 어떤 조치가 결정되는지까지 이 내용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판사의 결정과 청구 주체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은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들의 청구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주체가 여럿이라고 해서 모두가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보호명령은 판사의 결정으로 이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명령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학대행위자 격리와 접근 제한 외에도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하거나 의료기관에 치료위탁하는 조치가 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외에도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