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유형별 첨부서류는 어떻게 달라질까?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를 기준으로 취급승인 신청서의 기본 첨부자료와 특정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서류를 구분합니다.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첨부자료는 신청자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일반적인 신청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요구하고, 해당 호에 속하는 신청자에게는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기본 신청과 별도 기준의 차이
기본 기준의 장점은 준비할 자료의 종류가 조문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서에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함께 붙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와 첨부자료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두 자료가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한다면 제4조 단서에 따라 제5조제2항제2호의2의 서류를 붙입니다.
따라서 별도 유형에는 기본 첨부자료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조문이 지정한 다른 서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서 확인할 핵심은 신청 유형에 따라 첨부서류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제4조는 일반적인 경우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요구하며,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류 종류가 조문에 제시되어 있어 기본 기준을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4조의 첨부자료 기준은 신청 유형별로 나뉩니다.
일반 기준은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요구하며,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서와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기본 서류의 종류와 제출 방식을 함께 제시한다는 점은 준비 기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이 기준만으로 모든 신청자의 서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면 제4조 단서가 적용되어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즉, 기본 목록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해당 신청 유형에 연결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첨부자료를 구분하는 구조를 제시하지만, 별도 서류의 세부 내용은 제4조 자체에 열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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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 신청에는 어떤 자료를 첨부합니까?
제4조의 기본 기준에 따르면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에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첨부합니다. 전자문서도 첨부자료에 포함됩니다.
특정 신청자는 기본 자료에 별도 서류를 더 내나요?
제4조 단서가 정한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해당자는 기본 자료 대신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구분은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