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범위와 강간·추행·성희롱, 서로 다른 개념을 읽는 법
성폭력은 신체 접촉이 있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넓은 범주와 강간·추행·성희롱의 정의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성폭력은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넓게 설명하며, 언어적 성희롱과 음란성 메시지, 불법촬영 등을 예로 듭니다.
다만 이 포괄적인 설명을 강간·추행·성희롱 각각의 정의와 같은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넓은 범주와 구체적인 정의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보면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추행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동기 아래 성적 수치감정을 심하게 해치는 성질을 지닌 행위로 설명됩니다.
이처럼 두 용어는 넓은 성폭력 범주 안에서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성희롱은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직위나 업무와 관련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용어를 구별할 때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자료가 제시한 관계와 설명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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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체 접촉이 없으면 성폭력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폭넓게 설명하고, 언어적 성희롱이나 음란성 메시지도 예로 듭니다.
다만 이런 포괄적 범위 설명만으로 개별 행위의 법적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과 성희롱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정의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성폭력은 넓은 범주로 설명되고, 성희롱에는 업무·고용 등 관계와 성적 언동, 굴욕감·혐오감 또는 고용상 불이익이라는 별도 기준이 제시됩니다.
용어의 범위와 구체적인 정의를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