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 지급받지 못한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선택 사항이며, 청구액은 당시 약속한 금액과 지급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지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밀린 금액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일은 필수 단계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자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내야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청구액은 약속과 지급 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미지급액을 정리할 때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와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전체 금액을 추정하기보다, 약속한 금액과 미지급 기간을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자료가 안내하는 산정 방식입니다.
이 설명은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금액을 정리하는 기준을 다룹니다. 내용증명은 지급을 유도하는 선택지이고, 법원 청구는 상대방이 자진해 이행하지 않을 때 고려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내용증명 발송은 필수 절차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자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청구할 과거분을 산정할 때에는 협의 당시 정한 양육비 액수와 자녀의 성년 여부,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을 구분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청구액은 이 기준에 따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