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시된 세 용어의 정의와 그 구분
성폭력은 법이 참조하는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이라는 법률 용어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인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는 각각 죄를 범한 경우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연결됩니다.
전자는 ‘성폭력행위자’, 후자는 ‘성폭력피해자’라는 용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 표현은 행위, 그 행위를 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세 용어를 나누어 읽는 기준
정의를 확인할 때는 먼저 무엇을 지칭하는 말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며, 그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안에 별도의 죄 목록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조의 정의를 읽을 때는 그 연결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두 용어는 사람을 지칭하지만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두 명칭의 구별은 기준에서 드러납니다. 인용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한쪽은 행위자에 관한 정의이고, 다른 쪽은 피해가 직접 발생한 사람에 관한 정의입니다.
이 구분만으로 개별 상황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2조가 제시하는 것은 세 용어의 정의와 기준이므로, 특정 사건의 법적 판단이나 처벌을 이 정의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서 독자적으로 열거한 행위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정의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에 관한 정의를 비교하면, 해당 죄를 범했는지가 성폭력행위자를 가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성폭력피해자를 가릅니다. 두 명칭은 한쪽이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쪽이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