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대상, 조합재산의 개별 지분과 조합원 지분은 다릅니다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식별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조합재산에서는 개별 재산의 합유지분과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대상 재산을 식별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지분을 대상으로 표시할 때도 등기부의 기재에 맞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재산에서는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지분과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이 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지분인지가 기준입니다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가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조합재산 전부를 대상으로 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합원에게 채권을 가진 사람은 해당 조합원이 그 재산 전체에 관해 보유한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과 관련된 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지분이 개별 재산에 붙은 것인지 조합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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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채권자가 조합원 한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합 소유의 특정 부동산에 대한 그 조합원의 합유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는 개별 재산의 합유지분이므로 가압류할 수 없지만, 후자는 조합원의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있는 지분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의 합유지분은 가압류할 수 있나요?
개별 부동산 등 조합재산을 이루는 각각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조합재산 전체에 대해 해당 조합원이 가진 합유지분입니다.
가압류할 지분은 어떤 기준으로 표시하나요?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을 표시한다면 등기부에 따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조합재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표시의 정확성뿐 아니라 지분의 대상이 개별 재산인지 조합재산 전체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특정 가능성과 지분의 대상은 함께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특히 조합재산의 합유지분은 개별 재산에 대한 지분인지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조합원 지분인지에 따라 가압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