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이 있어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금품을 주는 쪽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더라도, 받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탁과 무관하게 재물을 취득했다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응해 재물을 취득해야 합니다.
청탁을 거절했으며 금품도 그 청탁과 관계없이 받은 경우라면, 판례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판단의 핵심은 청탁을 받아들였는지입니다
이 기준에서는 금품 제공자가 부정한 부탁을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그 부탁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재물을 취득했는지를 살핍니다. 따라서 청탁이 있었다는 사정과 금품을 받았다는 사정이 각각 확인되더라도, 두 행위가 청탁에 응한 대가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판례가 소개한 사건에서는 금품 제공자들이 업무를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금품을 제의했지만, 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그가 금품을 취득했더라도 청탁에 응한 결과가 아니라 청탁과 무관한 경위에서 받은 것으로 판단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청탁의 존재만으로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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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범위
이 설명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더라도 받는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물 취득도 청탁과 무관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단지 청탁을 부인하거나 금품을 다른 명목으로 불렀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청탁을 거절했는지, 재물을 취득한 경위가 청탁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품 제공자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면 받은 사람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받은 사람이 청탁을 받아들이고 그에 응해 재물을 취득했는지가 중요하며, 청탁을 거절하고 그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판례상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을 거절한 뒤 금품을 받았다면 언제나 성립하지 않나요?
언제나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구별은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금품도 그 청탁과 관계없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두 사정이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