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예외와 그 한계
제1심 판결을 항소심 없이 대법원에 다투는 비약적 상고는 법이 정한 두 종류의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될 때의 효력도 함께 살펴봅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약적 상고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그 상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바로 상고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됩니다
비약적 상고는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제1심 판결을 대법원에 다투는 예외입니다.
법이 제시하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판결이 나온 뒤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었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판결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절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유가 있는지가 비약적 상고의 출발 조건입니다.
이 절차의 이점은 항소심을 생략하고 바로 대법원에 다툴 수 있다는 점이지만, 그만큼 허용되는 사유가 법률에 한정되어 있다는 제약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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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이 달라집니다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뒤 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고 사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었는지와 이후 취하 또는 항소기각 결정이 있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불복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 또는 판결 뒤 형의 폐지·변경이나 사면이 있는 경우에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약적 상고 뒤 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