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등기, 한 등기소에 모아 신청할 수 있는 범위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이 다른 부동산도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재지별로 관할이 나뉘어 있더라도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모든 등기 유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대상이 소유권이전등기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한 곳에 모아 신청할 수 있는 등기
특례가 적용되는 중심 범위는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받거나 유증받아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에 있더라도 한 등기소를 정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등기 신청을 접수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의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드시 여러 등기소에 나누어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특례에서 제외되는 등기
한 등기소에 모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칙을 상속과 관련된 모든 등기에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근저당권처럼 소유권 이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등기는 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상속 부동산의 개수나 지역만이 아니라 등기의 유형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인지, 보존등기나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인지 확인하면 한 곳에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이 다른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라면 여러 부동산의 관할이 달라도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근저당권 이전등기도 같은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특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