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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가든의 디지털 사진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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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신문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면 어떤 점을 안내받나요?

피의자는 신문에서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 고지받아야 할 사항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살펴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질문별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술거부권에 따른 선택이며,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권리와 안내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전부 거부와 일부 거부 모두 가능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답변을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그 선택은 신문 전체에 적용하거나 특정 질문에 한정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네 가지 내용을 안내받습니다.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와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안내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전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의 행사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했을 때의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이를 구분하면 고지의 의미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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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진술거부권 고지에 포함됩니다.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시키는 문제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공된 법률 안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법경찰관리는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신문 참여에 관한 절차이며,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신문 전에 고지받아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말한 내용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그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