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청구액, 인정 사실과 기존 합의부터 나눠 살피기
상간소송 피고는 청구액만으로 대응을 정하기보다 인정·다툼의 범위와 기존 합의·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사실 인식과 혼인 파탄 시점도 검토할 쟁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대응을 살필 때는 청구액의 크기만 보지 말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 기존 합의나 지급 내역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는지 등은 감액·면책을 주장할 때 검토할 쟁점으로 제시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액보다 먼저 구분할 내용
청구액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면 소장 속 여러 주장을 놓칠 수 있습니다. 피고 측 검토 안내는 청구 내용과 함께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 관계의 경위, 이미 합의하거나 지급한 내용이 있는지를 자료에 비춰 나누도록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각 쟁점에 관해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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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합의나 지급 내역은 청구액과 별도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나 법적 효과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와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원문은 이 내용을 확인 대상으로 안내하지만, 모든 합의가 청구에 미치는 결과까지 일률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감액·면책 주장은 쟁점으로 검토
피고 대응 안내에서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 파탄이 관계보다 먼저였는지 등을 감액·면책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이는 청구액 자체와는 다른 사실관계 쟁점입니다.
따라서 두 사정을 주장할 수 있다는 안내를 곧바로 감액이나 면책이 보장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액이 크면 그 금액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액 외에도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 기존 합의·지급 내역을 함께 검토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는 주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원문은 기혼 사실 인지 여부와 혼인 파탄의 선행 여부를 감액·면책을 주장할 때 검토할 쟁점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결과가 자동 결정된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