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히는 법의 목적을 설명한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 국민 권익 보호라는 목적의 연결을 다룬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에서 출발해 민주성·적법성과 적정성·효율성을 추구하고,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연결합니다. 다만 이 목적 조항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을 바탕으로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둡니다. 행정 운영의 기준 마련과 권익 보호를 서로 분리된 목표가 아니라 이어지는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목적 조항이 잇는 세 단계
조문은 먼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으로 정하는 역할을 밝힙니다.
이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을 제시한 뒤, 그 목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연결합니다.
따라서 제1조를 읽을 때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출발점과 그 기준이 지향하는 행정 운영, 궁극적인 목적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은 행정기본법이 표방하는 법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조문만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결정이 실제로 민주적이거나 적법한지, 또는 개별 사안에서 국민의 권익이 보호됐는지를 판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조가 밝히는 목적과 구체적인 행정 결정에 대한 판단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변호사
목적과 개별 판단의 차이
행정기관의 절차나 결정에 의문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이 행정 운영에 어떤 큰 방향을 부여하는지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만으로 개별 처분의 위법 여부나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법까지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근거이지, 모든 개별 사안의 결론을 대신하는 판단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무엇을 행정 운영의 기준으로 삼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및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지향합니다. 제1조는 이 방향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의 목적 설명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이 밝히는 법의 목적과 개별 결정에 관한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