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 CERP 인정은 기관 대상, 개별 치과 교육 강좌 승인은 아니다
ADA CERP는 치과의료인이 계속교육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을 평가하고 인정합니다. 심사 대상과 개별 강좌의 승인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ADA CERP는 치과의료인이 질 높은 계속교육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기관을 평가하고 인정합니다.
신청 심사에서는 기관이 ADA CERP 인정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지 살피며, 정기 재평가로 계속교육의 개선을 촉진합니다.
다만 인정은 기관에 부여되며 개별 강좌나 교육 활동을 각각 승인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관 인정이 의미하는 것
ADA CERP가 말하는 계속교육은 치과의사가 환자와 대중, 전문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는 지식·기술·전문적 수행과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교육 활동입니다. 그 내용은 기초 의·치학, 임상치의학, 대중 구강보건 분야에서 전문직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지식과 기술을 포괄합니다.
이런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인정 심사의 대상입니다.
신청서는 ADA 계속교육 제공자 인정 위원회가 검토하고 인정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기관의 인정 사실을 개별 강좌까지 별도로 승인받았다는 뜻으로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와 특정 교육 활동의 승인은 서로 다른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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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과 제한 사항을 나누어 보기
교육을 고르는 치과의료인에게 ADA CERP 인정은 제공기관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됐다는 점을 확인할 단서가 됩니다. 또한 정기 재평가를 통해 계속교육의 개선을 촉진한다는 점도 제도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인정만으로 개별 강좌가 각각 심사·승인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인정 여부와 강좌 자체의 승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ADA CERP가 제시하는 인정 범위는 기관이며, 개별 교육 활동은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ADA CERP 인정 기관의 모든 강좌가 개별 승인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ADA CERP는 치과의료인 대상 계속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인정하며, 개별 교육 활동을 따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심사에서는 무엇을 평가하나요?
심사에서는 신청 기관의 운영이 ADA CERP의 인정 기준과 절차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신청서는 ADA 계속교육 제공자 인정 위원회가 검토하고 인정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