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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헌재가 위헌으로 본 조항과 판단 이유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가운데 특정 부분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 판단의 이유와 인정하지 않은 쟁점을 구분합니다.

재범 음주운전의 가중처벌은 반복 위반을 막고 교통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다만 형벌은 행위의 경중과 책임에 맞아야 합니다.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위험 수준이 서로 다른 행위에도 같은 무거운 법정형 하한을 적용하면 책임보다 형벌이 커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포괄적 기준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 판단의 근거: 한 기준으로 묶인 서로 다른 행위

재범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 교통안전을 지키려는 목적 자체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도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심판대상 조항은 과거 위반이 얼마나 오래전의 일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과거 위반이 10년 이상 전이라면 후속 운전을 반복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과거 위반 횟수와 시간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위험과 비난 가능성이 낮은 재범 유형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항은 이런 차이를 가리지 않고 징역 2년 이상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이라는 법정형 하한을 두었습니다.

헌재는 다양한 행위를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포괄하면서 가벼운 유형까지 높은 하한으로 처벌하는 것은 행위자의 책임을 넘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사고후미조치

위헌 판단과 구별해야 할 쟁점

이 결정은 음주운전 처벌 전반이나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전체가 위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 대상은 특정 시기의 구법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고후미조치 등 다른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관한 판단으로 넓혀 읽을 수 없습니다.

헌재는 조항의 의미를 법 문언과 입법 목적·연혁, 관련 규정 및 법원의 해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헌의 근거는 이 쟁점들이 아니라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재는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했나요?

아닙니다. 재범 음주운전을 엄하게 다룰 필요는 인정하면서도,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의 시간 간격이나 행위의 위험 정도를 구분하지 않은 채 높은 법정형 하한을 적용한 점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판단했나요?

아닙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헌 결정의 핵심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