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협의이혼 신청 창구와 신고 장소
대한민국 국민 부부가 해외에 거주할 때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창구는 두 사람의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 뒤 신고할 곳과 3개월 기한도 함께 살펴봅니다.
해외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부부의 협의이혼 절차는 두 사람이 모두 외국에 있는지, 한쪽만 외국에 있는지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달라집니다. 의사확인 신청을 접수하는 곳과 이혼신고를 하는 곳은 같은 절차가 아니며, 법원의 확인을 거친 뒤에도 정해진 신고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면 귀국하지 않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국이 서로 다르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해 신청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최종적인 이혼 의사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하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쪽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배우자가 신청한다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어느 경로를 택해도 서울가정법원의 확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신청 창구와 신고 창구는 거주 상황에 맞춰 구분됩니다.
국내 배우자가 확인을 신청했다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내 배우자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해외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청 장소만 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확인서 수령 뒤 누가 어느 기관에 신고할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해외에 있으면 한국에 들어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의사확인을 신청하면 그곳에서 절차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재외공관은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법원의 확인 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거주 형태에 맞는 행정관청이나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