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피의자 신문과 다른 조사 지위를 구분하는 이유
변호인 참여 범위는 경찰 조사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출석 안내에 표시된 지위와 피의자 신문에 관한 법 규정의 범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출석 안내에 적힌 조사 지위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확인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 참여 절차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내용이므로,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는 법에 정해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참여의 범위와 한계
변호인의 참여는 조사에서 모든 답변을 대신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 부당한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문 도중 의견을 말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참여 자체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점·방식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중 어떤 지위로 출석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을 다른 지위의 조사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으며, 피해자나 참고인의 조력은 해당 지위와 적용 법령, 담당 기관의 절차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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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같은 변호인 참여 규정이 적용되나요?
이 규정은 피의자 신문을 대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 같은 방식으로 일괄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자신의 조사 지위와 해당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조사 중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신문 후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