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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가든의 디지털 사진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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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법률상 뜻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성폭력행위자’라는 명칭을,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성폭력피해자’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세 용어는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가리킵니다.

세 용어가 가리키는 기준

먼저 ‘성폭력’은 행위 자체를 가리키지만, 이 법에서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법률 문서에서 이 용어를 만나면, 연결된 조항을 함께 살펴야 정의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을 법률에서는 ‘성폭력피해자’라고 부릅니다.

앞의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행위, 행위자, 피해자를 같은 뜻으로 읽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2조의 정의는 성폭력과 관련된 세 용어의 범위를 구분해 제시합니다. 다만 이 정의 조항은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데 그치므로, 개별 사건의 행위가 참조된 죄에 해당하는지나 구체적인 책임과 결과까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이 법 제2조가 연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합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해당 조항에 속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합니다. 두 명칭은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