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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 가입 전, 말로 들은 만남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

결혼중개 계약에서는 상담 때 안내받은 만남 조건이 계약서에도 반영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남 횟수 차감과 환급 기준을 문서로 확인해야 하는 까닭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사례와 권고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결혼중개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상담에서 안내받은 만남 조건이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만남 횟수 등 중요한 정보를 구두 약속에만 두지 말고 문서에 명시하며, 횟수 차감 방식과 환급 기준을 확인한 뒤 계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서 확인의 장점은 서비스가 언제 제공된 것으로 계산되는지, 계약을 해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환급을 산정하는지 계약 내용에 따라 살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원이 국내 사업자 8곳과 국제 사업자 9곳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일부에는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도 프로필을 일정 횟수 제공하면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횟수만 기억해서는 이처럼 횟수를 계산하는 기준까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건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거나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에서는 구두로 안내한 만남 횟수와 계약서에 기재된 횟수가 다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총 횟수뿐 아니라 프로필 전달과 실제 만남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차감 기준과 환급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계약서와 구두 약정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현행 표준약관을 사용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사업자에 대한 권고이며, 개별 계약의 환급액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들은 조건과 계약서 문구를 항목별로 비교하고, 약속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면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설명·약정 내용을 확인할 자료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자주 묻는 질문

실제 만남이 없어도 만남 횟수가 차감될 수 있나요?

소비자원이 조사한 일부 사업자의 약관에는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도 프로필을 일정 횟수 제공하면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가입 전 계약서에서 프로필 제공과 실제 만남의 차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환급 기준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한국소비자원은 만남 횟수 차감 방식과 환급 기준을 충분히 살핀 뒤 계약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조건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